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.
◾자활기업의 근거
국민기초생활보장법
◾자활기업의 종류
-광역자활기업 :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
-전국자활기업 :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
◾인증절차
-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(읍/면/동 포함)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/군/구청장에게 신고함.
-성립요건
: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/3 이상 –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.
: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
: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(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)
-관련서류
: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, 사업계획서,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, 기타 관련 서류
◾자활기업의 지원
-자활기업 창원지업
-사업자금 융자
-국/공유지 우선 임대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
-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
-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