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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주민협동회 '천원의 행복'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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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20-07-06 13:18 조회56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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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천원의 행복’ 상호부조료 안내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(이하‘연합회’)는 협동조합 정신과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전망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실비 상호부조사업 ‘천원의 행복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‘천원의 행복’은 가입비 일만원과 월 일천원, 일 년에 일만이천원으로 자활공제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상호부조 함으로써 의료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. 우리주민협동회에서는 조합원들께 2020년 천원의 행복 상호부조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 1. 건명: 천원의 행복 2020년 상호부조료 안내 2. 접수 및 마감일시: 2020년 7월 9일(목)까지 3. 납부금액 가)신규가입자 - 가입비: 10,000원 - 2020년 상호부조료: 6,000원(7월~12월) 나) 기존가입자 - 2020년 상호부조료: 6,000원(7월~12월) 4. 납부방법 가) 계좌이체: 농협 301-0087-1731-61 (예금주: 영천지역자활센터) 나) 영천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현금납부 5. 보장기간: 납입일(2020.07.10.)포함하여 30일 이후∼2020.12.31.까지 2020. 07. 06. 우리주민협동회 이사장 귀중 TEL 054)337-1919 FAX 054)337-1920 E-Mail ycjahwal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