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
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소년소녀가정·조손가정·한부모가정,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,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방법
-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, 법정대리인 등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서비스내용
-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커뮤니케이션 보조, 이동의 보조 등
서비스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- 가. 서비스가격 : 월 374,400원(24시간) 또는 월 421,200원(27시간) 또는 월 624,000원(40시간) / 시간당 15,600원
- 나.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- 다.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제공시간 | 소득수준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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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24시간 (A형) |
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|
월 374,400원 | 월 374,400원 월 351,940원 |
면제 월 22,460원 |
월27시간 (B형) |
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|
월 421,200원 | 월408,560원 월 395,930원 |
월 12,640원 월 25,270원 |
월40시간 (C형) |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24,000원 | 월 624,000원 | 면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