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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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

지역자활센터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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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향

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경우 일자리 훈련, 자활의욕 고취

사업모형

  • 근로유지형
  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  •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
  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
  • 시장진입형 자활근로
  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
자활사업이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일자리, 기술,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주민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활할 수 있게 돕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.
현재 전국25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중입니다.

참여대상

  •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
  •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), 자활특례자, 차상위자
  •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ㆍ차상위자 청년

참여방법

  • 가까운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    가까운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  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,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결정
  • 가까운 지역자활센터에 방문
    가까운 지역자활센터에 방문
    간이상담과 자활사업안내를 받으신 후 본인 동의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

사업 참여절차

사업 참여절차

자활사업이란?

지역자활센터의 역할

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센터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인프라입니다.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,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,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면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