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희망키움통장Ⅱ는
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
- 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,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.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예시
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게층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
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하며,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