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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 업무도우미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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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11-12-23 15:48 조회48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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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활근로 사업이란?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고 취·창업을 도와주는 사업 - 자 격 요 건: 수급자(조건부수급자, 일반수급자, 자활특례자 , 차상위계층(120%) - 모 집 인 원 : 1명 * 단, 복지도우미 경력(참여기간)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 - 역 할 : 사업장 관리, 참여결과 정리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담당자 업무 보조 - 급 여 수 준 :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지급(2012년 기준) 자활근로사업 인건비(실비포함) - 근 무 조 건 : 1일 8시간, 주5일 근무(09:00-18:00). - 문 의 : 054-337-1919 영천지역자활센터 과장 정재관